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 중 '시체팔이 족속들'이란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끊임없는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 의원의 즉각적 사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의 책임 있는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도당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김 의원의 행태는 공인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심화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이미 선고유예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법원은 즉각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 소속 정당과 시의회에서의 제명 등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도 촉구했다.
도당은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려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그해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쓴 '시체팔이 족속들'이란 표현이 이태원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유가족을 향한 표현이라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을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재판받은 적도, 유죄 선고받은 적도 없다"라며 "그런데 모 기자가 마치 유족들을 시체팔이 족속들이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허위기사를 수회 올려, 고민 끝에 해당 기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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