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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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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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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