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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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김 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외 김 위원의 전 비서 노 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었다.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지난 6월 교체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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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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