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항소 포기 지시 이른 경위, 법리적 근거 상세 설명해달라"
전국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에게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수사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아섰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자,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재억 수원지검 검사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영빈 인천지검 검사장, 박현철 광주지검 검사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김창진 부산지검 검사장, 서정민 대전지검 검사장, 이만흠 의정부지검 검사장, 유도윤 울산지검 검사장, 김향연 청주지검 검사장, 문현철 창원지검 검사장, 신대경 전주지검 검사장, 박혁수 대구지검 검사장, 이응철 춘천지검 검사장, 정수진 제주지검 검사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 이준법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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