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환영하지만
법조계 ‘형평성’ 논란
소급입법 금지 의견도 나와
배임 횡령 법리다툼 얽혀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공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상 구성요건 자체가 사라져 기소된 사건도 '처벌할 죄가 없다'고 봐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려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은 조 회장, 홍 전 회장,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이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뇌물공여)로 재판을 받는 이 전 의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 사건도 면소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들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해져 실제 심리를 하지 않고 면소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
법조계 반응은 갈린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 논란이 있는 만큼 '소급입법 금지' 조항을 넣어 형평성 논란의 불씨를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형법 제1조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소된 사건도 면소된다.
다만 국회가 부칙에 '시행 전 공소제기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면, 현행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복잡한 법리다툼은 예상된다. 현행 배임죄는 업무상 횡령죄 등과 공소사실이 긴밀히 연결돼 있어 배임죄 폐지만으로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폐지에 환영하는 기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민사 분쟁 수준의 경영판단을 형사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투자상품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 자체가 위축됐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검찰이 기소한 배임 사건은 연평균 700건 이상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기업 경영 판단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LBO(차입매수) 구조를 짜면 무조건 '배임' 프레임을 씌우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배임죄는 폐지로 가는 큰 방향에는 법조계 이견이 없을 것이고, 주주이익 보호 차원의 다른 법적 보호장치를 더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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