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체육지도자 40% 괴롭힘 피해… 가해자 70% 사무국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열 명 중 네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지만, 절반 이상이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사무국 직원이 69.4%로 가장 많았다.
체육회 임원, 동료 지도자는 뒤를 이었다.
갑질·언어폭력 대부분…60%는 "참고 넘겼다"
생활체육지도자 열 명 중 네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지만, 절반 이상이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사무국 직원이었다.
손솔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체육회 분과와 함께 전국 예순일곱 지자체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9.5%는 인권침해를 직접 겪었다고 답했다.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43.9%였다.
피해 유형은 갑질(52.1%)이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41.8%), 성희롱·성추행(6.2%)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폭력(32.2%), 부당지시(22.6%), 업무배제·집단따돌림(21.9%) 등이었다.
가해자는 사무국 직원이 69.4%로 가장 많았다. 체육회 임원(17.4%), 동료 지도자(12.5%)는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열 명 중 여섯 명(59.4%)은 "그냥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체육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40.6%였다.
조직 대응도 미흡했다. 진상조사나 징계위원회를 연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응답은 44.3%였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2차 가해' 응답은 19.1%였다.
지도자들은 인권침해 원인으로 노동 가치 저평가(5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처우 개선·지위 향상(59.8%)'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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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방 체육회 사무국 중심 권력 구조 속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괴롭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예방 매뉴얼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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