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번호+120' 혹은 '1330' 신고
관광지도 부착된 QR로도 신고 가능

지역 관광객이 축제 등에서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중앙정부 기반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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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는 지난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 운영한다. 각 번호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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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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