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송광사·대흥사 등 체계적 관리"
도의회, 전통사찰 보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후사찰 보수·안전점검·화재예방 지원 근거 확보
전남도의회가 송광사, 대흥사 등 지역 내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사찰과 사찰 시설 보수·복원·정비 사업 ▲정기 안전 점검·실태조사 ▲화재 사고 예방 시설 설치·관리 사업 등을 포함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고다"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초의선사로 다도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전남의 사찰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정신적 유산이자 전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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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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