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례 지원서 배제돼 되레 '역차별'
"인구감소지역 지정으로 사각 해소해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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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14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안에 있는 읍·면 지역들이 인구감소와 심각한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했다.


도농통합시는 1994~1995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당초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돼 도농통합시 내 읍·면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지원책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만 배분될 뿐, 나주나 순천과 같은 도농통합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는 유지되더라도 읍·면지역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나주시 영산포는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인구가 2만4,000여명에서 8,500명 미만으로 급감하는 등 소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현행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역들이 각종 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도농통합시 내 읍·면 지역 역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시급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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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지정 방식으로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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