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 명의대여 등이 드러난 2개 업체를 고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9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진행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 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점검을 통해 수주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 점검반이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점검반이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AD

경기도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건설업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