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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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A씨가 직접 출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음성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정인이 자료를 획득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증거라고 판단했다.

세계적 콩쿠르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A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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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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