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소환 조사
朴,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국 금지팀·교정본부'에 지시 의혹
특검 "법원에 尹 추가 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검사 파견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 수준이었고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심 전 총장과 통화에서도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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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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