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무사와 1:1 익명 상담…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기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충 사전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7일 전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정식으로 내부에 고충을 신고하기 전에 공인 노무사와 1대1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내부 신고에 앞서 외부 전문가에게 법적·제도적 조언과 맞춤형 대응 방안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상담은 이메일·전화·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외부 노무사가 독립적으로 상담을 관리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KMI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나 오해를 줄이고,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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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안이 확대되기 전 갈등을 조율하고 조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희 원장은 "고충 사전 상담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인권 친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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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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