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악구 칼부림 살인' 피자가게 점주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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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씨(49),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씨(60)와 D씨(32)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자신도 크게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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