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출 직후 반송·폐기조치
해당 작업장 수출중단도
오리협회 "수입 한달 지나도 발표 없어"

최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확인돼 방역 당국이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검역 대상인 약 30t이 전량 조치됐으며, 문제가 된 중국 작업장에는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훈제오리(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직접적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훈제오리(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직접적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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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오리협회는 방역당국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고병원성 AI 검출은 매우 중차대한 사실임에도 해당 AI 인체감염 사례 등을 감안하면 수입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 및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오리협회의 해당 입장문이 나온 10일 정책프리핑룸을 통해 해명보도를 전달했다.

농식품부, 검출 직후 반송·폐기 조치…해당 작업장 수출중단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오리협회 등에 따르면 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는 중국산 훈제오리에 대해 지난달 1일 AI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AI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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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를 확인한 지난달 8월 19일 즉시 해당 물량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폐기) 조치하고, 해당 물량을 생산한 중국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한편 중국산 전체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에 해당 검출 내역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만으로는 AI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국오리협회, 농식품부 늦장대응 지적…수입 한 달 지나도 발표 없어

다만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8월 1일 수입된 물량에서 고병원성 AI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국내 수입(8월 이후 동일 작업장 3개 업체에서 18건 수입)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방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2022년 이후 중국 가금농장에 AI발생이력이 없음에도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됐고, 해당 농장이 중국 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수출사업장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약 364건을 국내로 수출한 회사로, 해마다 국내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교차오염 우려에 따라 수입되는 원료육을 포함해 내포장지, 외포장지까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안을 법제화해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량 급증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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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정부당국은 해당 수출작업장을 포함해 타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중국산 오리육 뿐 아니라 포장지 등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수입산 및 국내산 오리육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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