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가구 대상, 올해·내년 재산세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재산세(본세)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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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올 10월 중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이번 제도로 약 1억4400만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관내 다자녀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인구정책 효과까지 기대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02-820-15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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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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