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또 빠뜨릴 셈인가"… 김대식 의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 반복, 사전 예방체계 부재 비판 제기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폭우에 따른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사망자는 총 138명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복구 비용만 7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그럼에도 피해가 반복되면서 사전 예방 체계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실은 "부산 사상구의 경우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연되면서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지난 13일 사상구에는 192㎜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21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파악했다.
피해지역은 대부분 괘법동 및 사상역 일대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부근으로 모두 과거부터 침수 피해가 되풀이된 대표적 구역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 내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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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도시침수 피해는 기후변화로 갈수록 빈발화·대형화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대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 사상구는 이미 정부가 지정한 위험 개선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중호우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국회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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