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65∼74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시내버스 요금 지원 본격 시행
울산 울주군은 오는 8일부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울산시의 7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서울시의 1.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지닌 도농복합지역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에 군은 지역 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요금을 직접 지원해, 대도시 지하철 무료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도농복합형 교통복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총 8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약 3만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과 만 13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외국 국적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울산시 지역 모든 시내버스(일반,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 마실버스 등)이며, 경주·양산·부산 등 타 지자체 면허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은 월 16회 한도 내에서 '선사용 후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 금액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환급되며, 첫 환급은 12월 20일 지급된다. 이후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전용 교통카드 발급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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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버스 접근성이 떨어져 마실버스까지 운행해야 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통약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전국 최대 규모인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버스 요금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교통복지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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