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토사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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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30대 현장소장과 50대 굴착기 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상부에서 떨어진 토사에 맞아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건물 하부의 깊이 15m 공간을 토사로 메우기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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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굴착기 기사가 A씨에게 사전 신호를 주지 않고 토사를 쏟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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