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K넥실리스측이 추가 요청한
솔루스첨단소재 제품 증거 배제 요청 ‘기각’

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 close 증권정보 336370 KOSPI 현재가 11,110 전일대비 950 등락률 -7.88% 거래량 444,171 전일가 12,06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솔루스첨단소재, 유가 변동성 속 전기차·ESS 성장 대응…전지박 공급 확대 솔루스첨단소재, 올해 2분기 전지박 물량 확대 본격화 솔루스첨단소재, 고객사 확대 성과 본격화…올해 유럽 EV·북미 ESS 수요 회복 수혜 원년 가 SK넥실리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측이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 동박 사진. 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 동박 사진. 솔루스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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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넥실리스는 지난달 초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해당 내용을 추가 심리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며 "특히 상대측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서킷 포일 룩셈부르크(CFL)'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사용해왔으며,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SK넥실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 상대측 주장은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SK넥실리스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이전 CFL의 제품(선행제품)을 자사 특허 무효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증거 제출을 허용했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에서 총 8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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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측 특허는 당사의 자회사 및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동박 제품에 이미 존재했던 파라미터(parameters)에 불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확보한 여러 선행문헌과 선행제품 등의 강력한 증거들로 미국 및 유럽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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