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세입자 보호 제도화 제안에 경기도 조례 개정
관내 9곳 추진중…사업자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

경기도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이사비, 영업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명시는 최근 경기도가 이같은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관내 9곳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중인 광명시의 한 주택가. 경기도의 조례 개정으로 세입자가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명시 제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중인 광명시의 한 주택가. 경기도의 조례 개정으로 세입자가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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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조례 개정은 시가 지난해 9월 해당 사업 과정에서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 보상으로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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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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