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소상공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위 유예 포기 가능"…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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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껏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돼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시,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있는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구역 내 점포 수가 100개 이상 밀집해있어야 한다.


중기부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50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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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아울러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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