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신고 '전용앱' 자체 개발
'승선원 신고' 이젠 바다 위에서도 간편하게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전용 앱'을 자체 개발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 승선원 변동이 발생하면 선주나 선장이 반드시 해양경찰 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마친 뒤 출항해야 했다. 이후 인터넷 신고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어민들의 미신고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해양 안전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제기됐다.
특히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탑승 인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핵심 절차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최대 15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번 전용 앱을 선보였다. 어업인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 도우미'를 검색해 설치 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앱은 단순 신고 기능 외에도 기상청과 연동해 기상특보 발효 시 경고 문구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기능을 탑재, 출항 전 안전 확인과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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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을 주도한 옥창근 경위는 "전용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승선원 미신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 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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