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예멘 난민 신청자 승소 판결
“강제송환 사유 아냐…난민 심사 다시”

법원이 벌금형 전과를 이유로 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성범죄 벌금형 전력만으로 인도적 체류 불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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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내전 중인 예멘 상황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국내 체류 기간 중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A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해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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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A씨는 세 번째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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