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교지원본부,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내달부터 신청은 간단하게, 진행은 신속하게
내년부터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이하 학지본)는 내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전격 도입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 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 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20일 학지본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을 마련해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특히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 중재지원단을 투입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 모임을 완료해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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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관계 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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