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케이브, '마크 곤잘레스' 엔젤 도안 사용 못해"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2021년 사쿠라인터내셔널과 곤잘레스의 라이선싱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비케이브가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이전처럼 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에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케이브는 곤잘레스의 일부 그림과 서명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판매해선 안 되며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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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창작적 표현형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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