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최초 발의
"농어민 생존권 보호 위한 최소한 조치"
기후 위기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잿값 상승으로 변동 폭이 컸던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업재해 2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최초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해 12월 전 정부가 '농어업 민생 4법' 모두 재의를 요구하며 부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 민생 4법을 재차 발의해 7월 23일 농업재해 2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지난 4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 민생 4법'이 모두 가결됐다.
농어업 민생 4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량이었던 양곡 매입 규정에 대해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생산자 대표가 포함된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함께 심의됐던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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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농어업 민생 4 법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망된다"며 "반영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차 보완해 최저 생계비 및 자연재해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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