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7월임시회 처리법 결정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등 쟁점 법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가장 먼저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란봉투법이 안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달라진 기류다. 최소 24시간 토론이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특성(제106조의2 제6항)과 7월 임시회 회기가 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쟁점 처리 법안은 1건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 우선 처리할 법안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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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4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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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되는 법안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관례상으로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를 해왔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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