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요원 없고 구명튜브 부족…복합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미흡'
소비자원, 북한강 소재 10개소 안전실태 조사
규정 미준수 사업장 일부 확인·시정 권고
익사·익수 사고 주의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강과 하천의 복합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익사·익수 등의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둬야 하지만, 조사 결과 30%(3개소)가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10%(1개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42.9%(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이 밖에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한 선박)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40%(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 동력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안전모와 관련해서도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했으나 1개소(10%)는 운동용 안전모를, 9개소(90%)는 헤드기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수상레저의 경우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 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됐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흡수성·내관통성·턱걸이 끈 등의 시험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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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과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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