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38곳 중 법령위반 11곳 적발…벌점·행정지도·과태료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최근 한달여 동안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구교육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와 같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1개 학원의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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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 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네이버플레이스 등)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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