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과거사위법 제정해 부당 수사·기소 검사에 책임 물을 것"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 이어 檢개혁 강공
조작·검찰권 남용 확인 사건에 공소 취소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4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작·검찰권 남용 확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해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며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이 대통령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며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파괴했다.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사건 조작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공약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해체와 더불어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검찰청 해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듯이 과거의 패악을 단죄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꼭 필요하다"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서 입증하겠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을 예고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이후 만난 기자가 '이 대통령의 사건도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박 의원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진술 조작 등 부당한 수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예외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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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자가 '부당한 수사·기소와 관련해 이 대통령 사례 외 다른 사례를 들어달라'고 말하자 "과거에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무죄 받았다. 보복기소 통해 우리가 검사 1호 탄핵을 했지만 '(사법부에서)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니다'고 했다"며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 과정도 여러 증거 채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왜곡죄로 징계 절차 만들고 조사해나가는 것이 그런 행위 했던 판검사 징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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