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마음대로 쓴 전남도 공무원 7명 재판에 넘겨져
검찰,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적용
위법소지 약한 123명 기소유예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남도 소속 공무원 130여명 중 7명,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인 신분인 매점 직원 2명은 이들 공무원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이나 매점 명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급양주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로봇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매를 마친 후엔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위법 소지가 약한 나머지 공무원 12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소 목적과 다르게 사무관리비를 사용하긴 했지만, 업무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한편 전남도는 이미 자체 징계한 8명을 포함, 검찰 처분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