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등 지원 근거 마련"
대표 발의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수정 가결
정년 연장은 지자체 등 의견 수렴 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등 현장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양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 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했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농어촌 고령화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년 연장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11일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며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동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번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작지만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는 지역별 상황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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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 법률로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교부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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