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 영종도에 있는 복합리조트 공연장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중구,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인스파이어 아레나 일대 주요 도로와 택시승강장 주변에서 지도·단속을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을 포함한 승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택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K-팝 공연 명소로 자리매김한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는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일부(고양·김포·부천·광명) 지역에 등록된 택시도 영업이 가능하다.
시는 단속에 앞서 인천 법인·개인택시조합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공문을 보내 소속 택시의 불법행위 예방을 요청했다. 또 공연장 인근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 택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계속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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