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온천 발견 이후 온천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 만약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개발 의사가 없거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만약 시장·군수가 개발 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온천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1990년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포천시 일동면 일대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30년간 방치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비로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조치와 함께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됐다. 이외에도 완주군 대둔산 온천, 진안군 마이산회봉 온천 등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개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온천우선이용권자 권리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온천우선이용권자 권리말소 시 청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입법 미비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온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관할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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