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식당서 주먹질한 지방의회 의장 자녀…"기억 안 나"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때린 것은 기억 안 나"
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일로 법정에 선 지방의회 의장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연합뉴스는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42)가 "손님과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공판에 참석한 A씨에게 '변호인 없이는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음 달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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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녀로 확인됐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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