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처벌한다는 의식 가지도록"

경찰이 현충일 기간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일 현충일 전후 서울 전역에서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 신고사례 분석으로 폭주족 출몰 예상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행위에 대해서는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동원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투입되는 교통 관련 경찰은 358명에 이르며,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로 불법행위자를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일 삼일절 새벽 충남 천안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

지난 3월1일 삼일절 새벽 충남 천안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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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이 이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통행해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반복적인 난폭운전 ▲불법 튜닝 ▲불법 소음기 부착에 따른 굉음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현충일 당일 심야시간대에 폭주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현충일 당시엔 충남 지역에서만 교통법규 위법행위 7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충남경찰청은 교통·지역경찰은 물론 기동순찰대 등 296명의 인력과 63대의 장비를 투입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소음기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번호판 가림도 1년 이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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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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