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자란 꽃게 불법 어획 후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목포해경, 선장·업자 등 7명 입건 후 조사
압수수색 통해 불법 거래 내역 다수 확보
다 자라지도 않은 꽃게를 불법 어획한 후 유통한 어선 선장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 미달의 꽃게를 잡은 후 운반선에 옮긴 후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 보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기 전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를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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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운반선 선장 및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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