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장·업자 등 7명 입건 후 조사
압수수색 통해 불법 거래 내역 다수 확보

목포해경 관계자가 체장미달 꽃게를 유통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 관계자가 체장미달 꽃게를 유통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목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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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라지도 않은 꽃게를 불법 어획한 후 유통한 어선 선장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 미달의 꽃게를 잡은 후 운반선에 옮긴 후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 보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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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을 검거하기 전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를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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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운반선 선장 및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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