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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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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