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부터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하고 이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해당 장소를 촬영해 조직원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내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이를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마약 은닉 사건과 같은 날 벌어진 것"이라며 "당시 총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은닉한 행위들과 함께 이뤄진 1회의 잔여 범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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