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안·조희대 특검법 등 강행
국힘 "이재명 위해 삼권분립 붕괴시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송석준·조배숙·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처리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전형적인 맞춤형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허위사실 유포를 사실상 합법화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배숙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무죄를 위한 개정안을 내고 특검법으로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한 사법부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게 된다"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 처벌받을 죄를 없애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두고도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사법 테러"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보복 수단으로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불법 행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법부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불량원인은 볼트 탈거 입니다"…숙련자 감 대신 믿었더니 오류 줄고 효율 '껑충'[AI 자율제조, 미래를 열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1202383394824_1749663512.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