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SK그룹, 임원들에 '유심 교체 대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공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서비스 가입만으로 피해 방지 가능"

SK 그룹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임원들에게 휴대폰 유심을 교체하는 대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공지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 불법 복제폰을 방지하는 등 각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믿고 활용하라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강진형 기자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SK그룹과 계열사 임원들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법 복제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지 말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공지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만든 것으로, SK텔레콤은 "유심 복제만으로는 은행이나 가상자산 계좌가 탈취되거나 공인인증서 등이 복제되지 않는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유심 보호 서비스는 단말기와 유심 번호가 묶여 있어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접속할 경우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서비스"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심스와핑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1차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빠져나갔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휴대폰 불법 복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