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대 0.827㎢(707 필지)
오는 2028년 3월27일까지…투기 거래 방지 목적

전남 화순 삼천지구가 오는 2028년 3월27일까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사진은 재지정 현황도.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 삼천지구가 오는 2028년 3월27일까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사진은 재지정 현황도. 화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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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지구’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3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 ‘화순 삼천지구’ 0.827㎢, 707필지에 대해 오는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됐다.

이곳은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3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김순승 화순군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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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화순군 행복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필지별 조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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