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강정리·삼천리 일원
투기 방지 2028년 3월 27일까지
전라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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