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에 공공개발이익금 사용 불가"
GH에 공문 보내 철탑 이설 반대 입장 밝혀
이상일 시장 "공사 강행 중단하고 소통 노력" 요구
경기도 수원·용인 일대 광교신도시 내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둘러싼 사업 주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용인시는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전철탑 이설을 둘러싼 사업 주체 간 갈등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 철탑 이설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를 반대하면서 두 도시 간 첨예한 갈등은 15년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지난달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한전'으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강행하면서 두 도시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용인시는 GH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GH가 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한 후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철탑 이설사업의 착공 등 공사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인시는 특히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된다"며 "철탑 이설 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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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GH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면서 "GH와 수원시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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