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 거쳐야 2심 항고 가능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해당 건을 다시 심리한다.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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