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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바뀐 현대차 GBC,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나…협상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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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층수를 변경한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와 관련된 추가 협상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논의를 주요 협상 의제로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설계안 변경에 따른 교통 영향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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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협상서 핵심 의제
경미한 변경시 신고절차 갈음
이달말 본격 협상 돌입

현대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층수를 변경한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는 설계안이 변경됐으니 다시 평가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심의가 이뤄지게 되면 현대차그룹이 105층 한 개 동에서 아닌, 54층 규모 3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하며 지연됐던 사업 일정이 더욱 늦춰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어, 이달 말 열리는 양측간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와 관련된 추가 협상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논의를 주요 협상 의제로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설계안 변경에 따른 교통 영향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BC,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할까

서울시가 현대차가 새로 제출한 설계안을 살핀 뒤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한다면 재심의 대신 '신고'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현행법상 건물 높이 외에도 건물 구조나 다른 설계가 큰 폭으로 바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속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허가 당시보다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평가 대상 사업 규모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재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건축 계획이 변경돼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범위를 초과해도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조성될 GBC 디자인 조감도. 현대차그룹 제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조성될 GBC 디자인 조감도. 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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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논의 끝에 재심의가 결정되면 사업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된다. 이 사업의 일정은 현대차가 층수를 변경하는 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면서 지연된 바 있다. 현대차는 2014년 용지를 매입한 이후 2018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020년 착공했다. 그러나 양측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4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공정률은 현대건설은 6.1%, 현대엔지니어링은 5.7%에 불과하다.

오세훈 시장, 건설규제 완화에 방점

다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부터 건설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이 경제 규제 관련 비상 경제 회의를 열고 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당시 오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현대차가 제출한 변경 설계안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심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용도별 연면적과 총 연면적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용도별로 교통 발생량을 계산해 기존 설계안과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이달 말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민간·공공·전문가 10여명 내외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꾸려 공공기여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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