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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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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소득요건 50%·기간 최대 3년
내달 1~4일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접수

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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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행복주택 2개 단지(광주역·서림마을)의 예비입주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사는 광주 북구에 광주역·서림마을 행복주택 2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기간 요건은 기존보다 최대 3년 완화한다. 또 기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던 넓은 평형의 경우 입주자 미달 시 청년과 고령자 등 다른 계층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접수는 4월 1~4일 광주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와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콜센터, 광주역 관리사무소, 서림마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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