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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행매매로 58억 이득 '슈퍼개미',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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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무죄 판단 뒤집고 징역형 집유 선고…벌금 3억원
1심서 인정한 '이해관계 표시',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부정거래로 중대한 범죄…사회적 비난 커 엄한 형사 책임 필요"

주식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주식 선행매매로 58억 이득 '슈퍼개미',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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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부가 2023년 11월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도 뒤집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기 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내가 관심이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 등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 씨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짚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독자 50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 58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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