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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서 후임병들 강제 추행한 해군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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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함대에 함께 근무하던 후임병들을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10월 해군에서 함께 군 생활을 하던 후임병 3명을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7월5일 오후 10시쯤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장기 자랑을 시켰다. 이에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함서 후임병들 강제 추행한 해군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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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같은 해 8월21일 오후 8시쯤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밖에도 같은 해 8월20일 오후 10시쯤 후임병 D씨에게 같이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D씨의 젖꼭지를 꼬집기도 했다. A씨는 피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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